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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아산시, 2025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아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창고·축사 및 이번에 개정되어 추가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