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류별 배출 및 처리 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