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정비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시군별 1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도심이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는데, 청정거리가 도입되면 더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로 변할 것 같다”라며 “이 변화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이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며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