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지역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규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 재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과 무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모집 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40세 이상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