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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 등…올해 305명 4억5,800만원 지원 계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해 305명에게 4억 5,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3억 3,300만 원을 지급했다.

 

수급자 중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0명(4.4%) 순이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해당된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가운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장이나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제도로 일하는 출산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