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밀양시는 11일 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의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의 가정위탁, 시설 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및 가정 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위원회 운영 안내,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순미 여성복지과장은“공공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