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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소송업무,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관련 자문 등 수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계룡시는 지난 7일 고문변호사로 서성경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성경 변호사는 계룡시 최초로 위촉된 여성 고문변호사로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관련 법률환경에 대처하고 계룡시 주요정책과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및 소송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경 변호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대청에서 활동 중으로 위촉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의 법무행정에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