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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민원접수 개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행정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

 

당초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불편함이 예상됐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조례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시숙소 외에 다양한 구조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