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의 총 5가지로 되어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하는 이유에는 먼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있다.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막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한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관련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에서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으로서 이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이다. 둘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셋째, 생산성 향상이다. 넷째, 기업 이미지 개선효과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규 둘째, 위험성 평가 셋째, 개인 보호구 사용법 넷째, 응급처치의 방법 다섯째, 위험 기계 및 설비의 안전 사용법 여섯째, 위험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숙지 일곱째, 현장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이다. 그리고 동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및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와 동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의무교육의 특성상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반기별 6시간에서 12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수 방법에는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 교육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면서 교육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인식하먀,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별, 담당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Copernican Revolution)을 해야 한다. 즉,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ESG안전경영, 소통리더십 강화, 안전역량 향상과정이 중요하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구분해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전문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경험했거나 작업동료들의 안전사고를 간접경험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이론에 대한 해박(該博)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강의는 다양한 현장활동의 과정으로 체득하여 생생한 사례중심의 교수-학습 수업모형을 통해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학습자 참여식 교수법을 활용하도록 권하고 싶다.
김성제 프로필
○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부평소방서 근무
○ 중고등학교 정교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강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Korea SDGs Forum 및 (사)한국ESG학회, 통일실천교수협회 정회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
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