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해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써 사용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 있는 아편을 추출하여 코데인, 모르핀,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지역을 찾아내 양귀비를 발견할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양귀비를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고강도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드론을 사용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양귀비 밀경작 지역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양귀비를 야산, 텃밭, 실내 등에서 단속을 피해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밀경작을 하다 검거된 인원이 총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65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만 488주로 전년 대비 148%(12만 1983주↑) 증가했다. 양귀비는 텃밭이나 야산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 등에서 약재 사용의 이유로 밀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양귀비는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자격 또는
운전을 하다보면 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사전에 대처법을 숙지해두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을 땐 우선 비상등을 필히 켜 뒷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혹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주변을 살피며 차에서 내려야 한다. 내린 다음엔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사고상황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여 112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된다. 만약 차량에 안전삼각대가 구비되어 있다면 차량 뒤쪽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설치 위치는 후방 주간100m, 야간200m)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수동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하여 엔진의 힘을 끊어준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를 정차시킨다. 그럼에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가드레일이나 벽면에 차량을 옆면을 부딪혀 차를 멈추어야 한다. 이때 속도를 줄이려고 전봇대와 같은 수직구조물에 충돌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직구조물은 피해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본법률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금전적인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 빌려서 연락하고 있어‘, ’검찰청 OOO수사관입니다.‘라는 단골 멘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 ’쿠팡 사업부 직원이다. 쿠팡 리뷰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쿠팡 리뷰 체험단이 판매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했을 것이다. 피싱범은 이처럼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러다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법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방심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방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대출을 전화로 권하는 금융기관은 없다. 둘째, 조금이라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직접 발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미납 시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 만약 가산금 2차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담배꽁초, 플라스틱 커피통, 빨대, 휴지 같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출근길에 보게 되면 불쾌마저 들어 그날 하루 기분마저 온종일 나빠질 때가 있다. 반대로 깨끗한 거리를 걷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마저들 때도 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되어있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으로서 어깨가 우쭐해지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기초질서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만 공원, 길거리, 역 주변 등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침 뱉지 않기, 노상 방뇨 하지 않기 등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기초질서를 잘 준수하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들을 우리 경찰에서 경범죄로 분류해,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한다. 어릴 적 부모님, 선생님께서 휴지는 쓰레기통, 대·소변은 화장실, 침이 가래는 휴지에 뱉고, 역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배웠는데도,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른 아침에 버스 정거장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을 볼 때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려진 작은 쓰레기가 그분들에게는
[ 독자투고 ] 연예계에서‘유느님’이라는 별명으로 언제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재석이 예전 예능 프로에서‘당연하지’라는 게임을 하며 한껏 유명세를 떨치던 때가 있었다. 유재석의 대표적인 히트작 중에 하나일 정도로 대단한 유행이었고,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다. 내년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APEC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의 약 60%이상, 전세계 교역량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이다. 하지만 아직 개최도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몇몇 곳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다. 유재석의 당연하지 게임처럼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꼭 개최되어야 한다며~?’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언제나 ‘당연하지’ 일 것이다.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로 국내 최고 스마트시티 구현도시, 15개 국제기구가 있는 도시, 세계 1위 바이오 생산·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3위 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대학을 보유한 도시로 인천을 위한 수식어는 끝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은 ‘가장 안전한 도시’이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도시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크고 작은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도시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말 인천이 치안이 나쁜 도시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종 범죄 보도로 인하여 인천이 불안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안전한 인천임을 알리고자 한다. ‘23년 인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18개 경찰청 중 1위, △인구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시 1위임을 알 수 있으며,특·광역시중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112신고현장대응시간 2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도시 3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행정안전부(지역안전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통계청(인구대비 범죄가 적게 발생한 도시 3위) 등 여러 지표에서 인천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우리 인천 경찰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신속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112치안
차량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면 및 후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익신고(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신고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개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깜빡이 켜기를 생활하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