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난 12월 강서구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에서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기금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됐으며, 해당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자활센터 건립 및 자활 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찬양 의원은 “기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1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하안전의 미래,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주제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 한국도로공사, (사)한국지하안전협회의 주관으로 지하안전관리 분야의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및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조성민 스마트건설교류회 제2대 회장의 개회사와 강동길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제1부), 스마트 안전(제2부), 스마트 건설정책(제3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0건의 발표가 이루어진 후 ‘지하를 안전하게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대에 맞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