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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