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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미래

산업통상자원부,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4.27(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