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북

옥천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 배관 100m당 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50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만 지원했던 것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일반세대의 경우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토지경계 내 세대별 ‘내관 공사 및 보일러 교체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도시가스 공급 희망 구역의 공급 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충청에너지서비스)에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단독주택 보급률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와 안정성 확보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