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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건축물 해체 공사 주의 당부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옥천군은‘건축물관리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와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옥천군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및 관계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연 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이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전 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철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해체 계획이 작성․승인되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관리법을 잘 숙지하셔서 공사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