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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구역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구역을 지정해 놓았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다. 무인단속납부 관련 문의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과태료를 받아 하소연을 호소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나 교통약자구역은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15점이며, 20km/h초과 40km/h 이하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40km/h초과 60km/h이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60km/h초과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에 해당한다.

 

위 관련 내용은 교통약자구역 모두에 해당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시에는 기존 과태료에 2배에서 3배까지 상향되었다. 또한 어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었다는 점에서 자녀 통학을 위해 잠시 세워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구역의 시행 목적은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반응속도와 판단 및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전자들이 이 구역에서 만큼은 규정속도를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