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결합이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씨제이이엔엠 등 'CJ' 소속회사는 방송·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통해 티빙 및 웨이브 등의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CJ' 소속회사와 웨이브 간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나아가, 에스케이텔레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SK' 소속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사업을 영위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혼합결합’도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OTT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OTT 시장과 3개의 콘텐츠 공급시장(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및 영화 부가배급) 간 3개의 수직결합, OTT 시장과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총 6개의 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고 있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의하면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수평결합 - 단독효과’), 'CJ' 소속회사가 콘텐츠를 티빙 및 웨이브에만 공급하여,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수직결합 - 봉쇄효과’), 'SK' 소속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OTT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혼합결합 - 끼워팔기’)를 중점 검토했다.
먼저, 공정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티빙 및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것으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여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하여,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 및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하여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OTT 시장에서 각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동질적이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티빙 및 웨이브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받은 날(2025년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둘째, 위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 및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티빙 및 웨이브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J'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첫째, 경쟁 OTT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CJ' 소속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 비중이 전체 공급의 2/3 수준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 봉쇄 전략을 시행할 유인이 미약하다.
또한, 공정위는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SK'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와의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경쟁 OTT 사업자는 KT, LG U+ 및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티빙 및 웨이브 등의 특정 OTT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하여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OTT 시장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앞으로도 공정위는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