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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반려견 목줄 단속, 책임 떠넘기기 하나?…세금으로 계도 인건비 지급, 과태료는 '제로'에 도전 하는가?

- 계도 활동, 결국 세금으로…단속과 과태료는 실종 사건으로....
- 단속 권한은 지자체…경찰은 법적 주체 아냐
- 행정 혼선과 책임 회피, 주민은 어디에 민원해야 하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울 서초구 주민 A씨는 지난 5월 7일, 명달근린공원에서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구청에 단속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로 연결했고, 다산콜은 다시 구청 담당자에게 연결한 뒤 "목줄 미착용은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같은 사안으로 5월 27일 112에 신고하자, 이번엔 경찰이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라며 120번으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구청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단속되지 않고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세금 집행과 행정 책임이라는 중요한 사안과 맞닿아 있다.

 

지자체는 반려견 목줄 착용 계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당은 주민 세금으로 구성된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된다.

 

실제로 일부 공원에서는 '현장 계도'라는 이름으로 단기간 근로자들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발, 증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계도 활동만 하고 단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구청 등)가 주체이며, 필요시 외부 위탁도 가능하다.

 

경찰(112)은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고, 다만 개물림 사고처럼 위험 상황에서만 개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범죄로 처벌 했다는 말을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안내원은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청과 경찰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행정적 사각지대가 형성 되고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단순 연결 역할만 하므로, 실질적인 조치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현재처럼 민원인이 120과 112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도록 방치된다면, 지자체의 동물보호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금으로 계도 인거비, 기타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에 대한 배임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투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단속 책임 또한 명확화를 해야 할 것이다.

 

계도 인력 외에 실질적인 단속 병행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단속 실적, 계도 예산,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주민이 확인 가능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반려견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선 제대로 된 규칙과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행정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계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선이 되지 않고 있다,

 

계도가 아닌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