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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몰래 중단’… “법도 무시, 공지도 없었다”

- 하남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할인 혜택 일시 중단 후 재개… “해석 오류 바로잡아 환불 및 정상 적용 중”
- 유공자배려없는도시...하남시행정실패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하 공공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2025년 1월부터 '조용히' 중단했다가,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슬그머니 제도 재개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감면 혜택은 2016년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시는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를 뒤엎은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전에 안내는 물론, 센터 홈페이지나 현장에 단 한 줄의 공지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센터를 방문해서 이용하려고 해서야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유공자 배우자라는 신분조차 확인받지 못한 채 '비대우' 당한 셈이다.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는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에 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 가까이 해당 조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자, 하남시는 급히 보훈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뒤늦게 배우자도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아 제도를 재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배우자들은 최소 30명에서 50명 정도 달하며, 이들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현재 하남시는 이들에 대해 환불 조치 또는 향후 이용금  50% 감면을 적용 방식으로 소급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공자 및 가족들 사이에는 이미 "예우라는 단어가 하남시에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해면은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다.

 

한편,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말에 의하면 인근 송파나 강동구는 해당 감면 혜택을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하남시만이 이를 임의 해석해 중단한 점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유공자 예우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행정 태만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유공자를 ‘예우’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제도 운영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