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포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신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시민들에게 ‘시장 축하 서한’과 ‘재산세 안내문’을 지난 4월 말일 자로 1,835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 안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재산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처음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이 재산세 납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부 시기 및 방법, 세액공제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안내문을 제작했다.
특히,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눈에 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고지서 1매당 8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 시 최대 1,6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또한, 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표준세율(0.1%~0.4%)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세율도 0.05%를 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세무 안내를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