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가 하남시의회 의원 박선미, 오승철, 정혜영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반려견 순찰대 관련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박선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를, 오승철 의원은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하남시는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활동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정혜영 의원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하남위례파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하반기에 종료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한주 서장은 민·관·경 협력치안의 좋은 예시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