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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 미활용 농지 처분명령, 농지관리 효율 높인다

세종시, 농업경영 미활용 농지소유주 11명에 대한 처분명령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우리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