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코로나-19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꽃들이 만개할 거라는 기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꽃놀이 명소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렇게 저마다의 봄을 즐기며 주말을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온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기대로 활기찬 날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일 뿐이지만, 이번 월요일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4월 11일, 100여 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1919년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상하이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창설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심의를 거쳐 4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명중 1면은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보행자가 약자라고 인식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블랙박스에 무단횡단 사고영상이 SNS로 전파되어 억울한 운전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보행자가 약자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는 추시이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보호받기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치료비등을 보상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가족과 친지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무단횡단 증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보행자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무단횡단 방지 팬스 설치 등 지자체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자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질병사망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이 모든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사범을 예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
20대 대선은 유력 후보자 간 0.8%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표 차이를 두고 당선인이 결정된 초박빙 대선으로 기록되었다.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되고자,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각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오늘로부터 103년 전에도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다. 바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다. 1910년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민족은 항거를 멈추지 않았다. 불굴의 투지로 끊임없이 전개된 독립운동은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남녀노소 모두 거리로 쏟아져나와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부르던 3.1운동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통치의 진상이 전 세계로 폭로함과 동시에,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켜 항일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함에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 외에도 국내외에는 6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항일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부가 수립되어야 했으며. 이에 긴 협상 끝에 각 임시정부를 통합
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명, 다중시설 이용시간 12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통제된다고 판단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많아 질것이 우려된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마주하는 민원인들이 주취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주취자들은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며 대부분 경찰에 비협조적이며 파출서로 임의동행시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규정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국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인력이 주취소란에 매달리면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을 생기게 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이다. 자신의 음주소란 행위
많아도 너무 많다. 많음을 뛰어 넘어 가히 폭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이다.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 대상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 신호기마다 위반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신기하다 못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다보니 그 여파로 인해 배달산업은 연일 흥행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도 그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겠다. 그러나 급격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변화들은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운전중휴대폰사용, 불법개조, 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도로상에서 지켜져야 할 모든 법규들이 위반되어져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도로는 가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장악한 무법지대이다. 위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인천시내 이륜차(오토바이)
많아도 너무 많다. 많음을 뛰어 넘어 가히 폭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이다.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 대상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 신호기마다 위반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신기하다 못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다보니 그 여파로 인해 배달산업은 연일 흥행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도 그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겠다. 그러나 급격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변화들은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운전중휴대폰사용, 불법개조, 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도로상에서 지켜져야 할 모든 법규들이 위반되어져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도로는 가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장악한 무법지대이다. 위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인천시내 이륜차(오토바이)
최근 아파트 등 높은 건물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물건 던지기 행위는 자칫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가전제품까지 건물 밖으로 던지는 물건 종류는 다양하며 던지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이며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외부로 물건 투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부착하거나 주의 방송 등 대책 마련을 하지만 물건 던지는 행위를 예방하는데는 역부족이며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적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장 CCTV 특성상 건물 고층을 촬영하는 곳은 드물고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물건 던지기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경각심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개인 차량 이용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해 인천청에 제보된 SMART 국민제보는 335,637건으로 2020년 제보건수 187,572건 대비 약19.8%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도로 위의 감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경찰 업무 중에서도 민원발생이 많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익신고 처리업무이다. 이는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고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반려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당시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교통법규 공익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위반 행위 등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히 신고자 주장으로 신고처리가 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신고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하는 영상에 일시·장소가 표출되어야 하고 사진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의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산림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로부터 발생한 산불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울진·삼척 지역 산불이 진화되었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었던 안타까운 현장에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산불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그 변수가 광범위하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인근 군부대의 실수로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고성산불은 피해 규모만 해도 3,834헥타르(ha)에 이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계산한다면 실수 한 번에 우리나라 산림의 약 1,162만 평이 소실된 것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산불은 마치 연례행사처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폐해진 산림이 회복하는 데는 그보다 몇 곱절의 예산과 노력이 할애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