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도료 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3개소 적발

- 도료 제품 용도 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등 용기 표시사항 준수토록 시정 조치

- 부적정 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교육․홍보

2021.12.06 13: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