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도료 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3개소 적발

  • 등록 2021.12.06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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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 제품 용도 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등 용기 표시사항 준수토록 시정 조치

- 부적정 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교육․홍보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도료 제조․수입업체 98개소를 조사한 결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제품 용도 분류,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도료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또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41개소에서 45건 시료도 함께 채취하여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분석했으나, 이를 초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년 도료 사용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료의 취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었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도 부적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료 취급업체에 대해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에 맞는 제품만 공급해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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