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2동 주민자치위원, 자격 미달 인물, '버젓이 예산 받으며 활동'…하남시, 뒤늦은 해촉

- 하남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조례에 따라 해촉 조치
- 하남시 “당시 위촉은 적법했으며, 이후 정당한 해촉이 이뤄졌다” 원론적 입장

2025.05.01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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