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물이 위원으로 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하남시의 관리 소홀과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아닐 수 없다는 날 선 비판의 말을 했다.
민원을 접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해당 인물이 2025년 1월 17일 연임을 신청해 면접을 거쳐 재선정되었고, 이후 신규 위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격 변동에 대해 확인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러하다보니 해당 인물이 거주 요건을 상실한 채 수개월간 위원 활동을 이어가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민원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결국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조례에 따라 해촉 조치를 취하고 “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행정의 책임 회피성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인은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 예산 수당까지 수령하며 위원 역할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가 변경된 사실은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하며 예산까지 수령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남시는 “당시 위촉은 적법했으며, 이후 정당한 해촉이 이뤄졌다”는 원론적 입장이며, 시민사회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최초 위촉 당시부터 자격 요건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며, “하남시의 주민자치위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미사2동은 2025년 3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선정되고 부인이 주민자치위원에 지원하고 선정되어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민원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유관단체위원 선정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주민자치회의 기본이자 존립 근거일 것이다.
미사2동의 사건은 해당 원칙이 행정의 무능과 느슨한 행정의 헛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너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사2동이 주민자치회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은 더 이상 이런 소극적인 해명에 납득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