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해야

김정기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 반드시 수정ㆍ보완해야

2025.09.05 16: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