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및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

2021.11.30 1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