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경력 인정” VS “단축근무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정…‘형평성’ 논란

2024.12.17 1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