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 보호자가 거부하면 사후관리 받지 못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 거부 및 방해 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개정

- 이성만 의원 “보호대상 아동이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 줘야”

2021.02.02 17: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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