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현행 아동복지법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지원을 사실상 ‘23세’까지로 제한... 군입대‧대학졸업 등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 준비 나이와 괴리

2025.01.16 11:32:46
0 / 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