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홍보 강화

2023.08.31 09:37:52

백신접종기간 6주→2주로 단축, 항체검사 5두→16두로 확대…항체 양성률 미흡 시 바로 과태료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봉화군이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홍보에 나섰다.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증평)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전반의 피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접종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군 공수의 접종지원 농장은 4주로 각각 단축한다.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는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5두를 검사해 미흡 시 16두를 검사한 뒤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단위를 시군 등 지역단위로 추진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대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꼼꼼하게 숙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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