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 등록 2023.08.30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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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261만 가구에게 ’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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