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15일까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할 `안심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2023.08.28 12:22:26

중위소득 70% 이하 거주 노후 저층주택‧반지하 주택 대상… 자치구 통해 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8월 28일~9월 15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eok09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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