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등록 2021.07.30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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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는 필수!

 

 

 

지난5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코일이 승합차에 떨어져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작년에는 불법개조 된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간 판스프링이 2차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추락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 낙하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규정에 따른 고정, 결박 등을 해야 한다.

 

운행 중에도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으로 화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고, 운행 중 수시로 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판스프링을 탈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에 대한 중요법규위반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점 유의하기를 바라고, 적재물 ·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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