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 등록 2021.05.03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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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31일까지 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 통해 접수...8월 말 지급-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지급기한 9월 30일)*5월 미신청시 11.30.까지 신청가능,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기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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