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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피어난 벚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느 때처럼 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1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해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발령 중으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되고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회시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까지 권리를 찾기 위해 소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 주최자는 최대 9명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대부분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고 있으며, 자택근무·온라인교육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소음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조를 잘해주고 있는 편이다.
경찰서 집회담당인 경비교통과에서는 집회 전 미리 구청에 집회사실 통보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 사례가 없어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집회현장의 고성과 스피커 소음을 줄이고 상호간 이해와 배려를 늘려준 코로나19시대의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