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한솔빛 어린이집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블렌디드’강습진행

2022.05.10 10:44:20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김창남)는 한솔빛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십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교육은 2020년 11월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대면활동 종사자는 모두 교육대상이 되며, 매년 시설별 1명 이상은 4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한다. 이에 인천지사는 2022년부터 강습방법을 추가하여 ‘비대면 이론 2시간’과 ‘대면 실습 2시간’으로 진행하는 블렌디드(혼합)강습을 추가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솔빛어린이집 양미선교사는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토록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면 실습을 통해 쉽게 처치법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16명의 국가자격소지자(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기본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상황별 응급처치는 물론 직원별 임무분장내용을 추가하여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모두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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