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등록 2021.02.08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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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옹진수협 이대로는 안된다.(上)

 

독약을 마시면서 소크라테스(BC 470~399년)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라 했다. 이 말은 ‘준법정신’을 말할 때 흔히 입에 올린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에 30일간 살았다. 그동안 탈옥 기회도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은근히 그러기를 바랬다. 사형집행일이 다가오자 친구 크리토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도망치려는 나에게 국법이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며 뭐라고 대답하겠나. ‘소크라테스, 너는 법률과 국가조직 전체를 파괴하려는가. 너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실행력도 없고, 한 개인에 의해 무시된 다음에도 그 국가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소크라테스가 크리토의 권유를 거절하며 되물은 말이다. 법은 만인이 지켜야 할 신성한 규범으로 반드시 존중되고 준수돼야 함을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이다. 법이 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사회단체, 그 어떤 조직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규범이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죽은 조직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13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 되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이다. 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군사정권 시기 관제화 되어 조합장도 임명제였으나, 민주화 이후 조합 민주주의 확립이 추진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고 보는 눈도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때문에,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거 부정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지만,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돈 선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으로 치러져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현 상황이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고 보았다. 이에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선관위 주관하에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1~2014년에 걸쳐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었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동시선거 시행으로 선거가 비교적 투명해졌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감시만 용이해 졌을 뿐 돈 선거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아 이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2015년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0일에 시작한다. 합병이나 임기보장 특례 등으로 인해 제1, 2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하여 제 3회 선거부터는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 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 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으로 돈 선거 적발이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옹진수협도 지난 2015년에 이어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 하고 J후보자가 2위인 P후보자를 46표차로 이기고 옹진 수산협동조합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J당선인은 위탁선거법 제24조 1항, 오직 후보자만이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위탁선거법 제31조, 구 수협법 제53조 제10항 위탁단체의 임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지난 2020년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 1월 14일 2심인 항소심재판에서도 이를 기각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 어떻게 하든 그 직을 연장하여 수협장으로서 의 옹진수협의 미래와 범죄 행위의 미안함과 송구함을 보이기보다는 우선 잿밥에만 욕심을 부려, 월 급여를 받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J 당선자는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수협장에 당선되어 수협발전을 저해(沮害)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 이 범죄 행위를 변호하는데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수협의 공금으로 변호사의 억대 수임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J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을 위하고 수협을 위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행위들을 그만두고 옹진수협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옹진수협의 주요 구성원이며 J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모든 범죄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5일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임이사 K씨, 검사실장 L씨 등도 더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면탈(免脫)하려 들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힌 점들을 깊이 사과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옹진수협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함을 깨닫기를 당부하면서 다음 주 下편에서 논하기로 하자.

경인tv뉴스/ 조 희 동  기자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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