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악취 기술진단제도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7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수도권에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공공환경시설은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 의무화(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록요건 준수여부, 측정기기 관리실태, 진단결과 기록·보존상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채 안돼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라며 “앞으로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