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5.06.20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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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특별휴가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 기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적용된다.

 

이번 '서구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격려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임성화 의원은 “ 의회사무국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라며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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