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5.06.20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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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일반안 처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간지원 조직별로 업무가 상이하고 포괄적이며행정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적 한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 부족, 정책 환경의 불안정, 행정과의 관계 문제, 예산 및 인력 문제, 지역별 여건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구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도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이어 안영헌 의원은 자원순환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9월 6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활동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원 의장은 “장마철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에 유의하시고, 침수나 낙석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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