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등록 2025.06.20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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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동편의 배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동시는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자창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임산부는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주차요금 경감대상자로 추가했다.

 

이외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계산 시, 소수점 처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창현 의원은“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은 경주시 등 경상북도 내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안동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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