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경기도 안성시가 국내 최초로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청각보조기기 착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공공시설 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소음을 줄이고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보조 시스템으로, 현재 청각장애인의 약 89%가 청각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말(음성)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예산, 운영 지침을 두지 않고 있어 정보접근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번 안성시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서, 단순히 특정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전국적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유사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텔레코일존 설치 지원 조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은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사회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의 시행 기반이 되는 핵심 법안이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수요조사 실시, 예산 확보,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에서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핵심적인 권리다. 이번 안성시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의 상징이며, 더 많은 지역이 이 흐름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