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9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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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료실 설치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목적 규정 및 용어 정의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 규정 ▲의정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오행숙 의원은 “의정자료실은 단순한 자료 보관 공간이 아니라, 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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