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발의,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19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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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소득 양극화, 전쟁, 감염병, 인구소멸 등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에 대응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생산과 소비지원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 ▴먹거리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소비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의회 3선 의원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민생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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