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06.13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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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평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9천300만원(12만4천81건)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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