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 등록 2025.06.02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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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강화군은 지난 5월 30일 강화군청에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업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공인중개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과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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