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관호 의원,'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5.15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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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김관호 의원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중 대표 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관호 의원은 “목포시 맛집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업체가 자유롭게 이벤트 개최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맛집 홍보에 대한 이벤트 개최 지원 조항 신설 ▲QR코드 설치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맛의 도시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으뜸맛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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